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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주요사항

정부, 노후계획도시 대상 확대에
인천 5곳 용적률 150%까지 상향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인천 연수, 구월, 만수, 부평, 계산 등 5곳의 재건축·재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이 시행령에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나고 인근
택지·구도심·유휴부지까지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을 노후계획도시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당초 20년이 지난 100㎡ 이상의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에서 배 이상 확대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의 경우엔 구월·연수·계산 등 3곳에서 만수 및 부평 일대가 늘어 모두 5곳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들 5곳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인 150%까지 높일 수 있다. 대신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 용적률(적정 수준의 평균 용적률)까지는 10∼40%의 비율을 적용한다. 기준 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부터는 최대 70%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단위로 2개 단지 이상 통합 재건축을 원칙으로, 통합이 가능한 단지가 없으면 1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역에서 반경 500m 안 역세권은 고밀·복합개발하도록 했다.

시는 국토부가 시행령을 만든 만큼, 곧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직접 또는 민간의 제안을 받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들 5곳에서 재건축·재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4월에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기 조절 등의 대안을 마련한다. 자칫 이들 5곳의 대대적인 재개발로 인천지역의 주택 공급 과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현재 어느 정도 주택 공급은 필요하지만, 자칫 이들 5곳의 대대적인 재개발로 인천지역의 주택 공급 과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시기 조절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등과 논의해 효과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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