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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4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시공 중인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붕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서다. 앞서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조치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이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받아 착공한 사업은 이어갈 수 있다.
다만 GS건설이 바로 영업정지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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