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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자이 아파트 철거가 오는 4월부터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공사비에만 715억 원, 용역비에 34억 4200만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고가 났던 지하주차장을 포함해 이미 지어진 아파트 전체 17개 동이 철거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9일 철거 공사 감리용역 공고를 올리고 철거공사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철거 공사에는 감리용역에 약 31억 원이 투입됩니다.

검단 자이 아파트는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가 붕괴됐는데, 조사 결과 전체 기둥 32개 중 19개에서 주요 철근이 빠져 있던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검단 아파트 건설사인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것이 처분 사유입니다.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어제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다"며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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