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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락잔금대출이란?
법원 경매를 통해 얻은 부동산의 잔금 대출을 말합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1억에 낙찰받는다고 하면, 입찰가의 10~20%는 보증금을 먼저 내고 부동산이 입찰가에 낙찰이 되면 나머지 80~90%의 잔금을 대출받습니다.
2. 경락잔금대출 신청대상
신용도 및 소득이 확인 가능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NICE 신용평점 515점 이상이라면 누구나 대출자격조건이 해당합니다.
3. 경락잔금대출 한도
경락잔금대출의 대출 금리 및 한도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경락잔금대출을 비교하여 가장 좋은 조건의 금융회사로부터 경락잔금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락잔금대출은 규제지역 아파트의 경우 KB시세 70%, 낙찰가 80% 중 낮은 가격이 적용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비주거 목적으로 최대 70%까지 대출가능합니다.
빌라와 주택, 공장이나 상업용 건물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부동산 감정가의 70% 또는 낙찰가의 80%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되어 대출이 나옵니다.
예를들어 감정가 3억 / 낙찰가 2억의 경우, 감정가의 70%인 2억 1천만원과 낙찰가의 80%인 1억 6천만원 중 1억 6천만원이 대출가능합니다.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할 땐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4. 경락잔금대출 필요서류
입찰보증금 영수증
매각허가 결정문, 낙찰대금 지급기한 통지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원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 입증자료
5. 다주택자의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 경락잔금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LTV와 DSR이 금융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보통은 2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LTV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하냐에 따라 대출 상품이 달라집니다.
1억 미만의 금액이 필요한 경우, 소액이다 보니 신용대출을 이용해 잔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DSR입니다. DSR은 소득대비 부채현황에 따라 초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DSR에 따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사가 아예 달라집니다.
만약 소득보다 부채가 높을 시, 1금융사인 시중은행으로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DSR 40%이내라면 1금융권, 50%이내라면 2금융권으로 알아봐야합니다. 한도가 부족하다면 시중은행보다는 보험사 등으로 대출을 신청하는게 한도가 높게 나옵니다.
경락잔금대출을 받을 때는 주거래은행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안됩니다. 경락잔금대출은 보통 2금융권에서 많이 취급하고 있어, 최대한 많은 은행에서 알아봐야합니다. 그리고 경락잔금대출은 물건마다 대출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대출이 된다고 무작정 믿지 말고 발품 팔아 직접 알아봐야 좋은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동산 경매 경락잔금대출은 대출이 가능한지 미리 꼭 확인해야하며, 대출금액이 생각보다 작을때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다른 물건 하나를 더 낙찰받아 묶어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료를 받아 대출이자를 납부하고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물건을 찾아야 하며, 저렴하게 낙찰받아 추후 시세차익을 낼 수 있고 금리가 내려갈 경우 순이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에 임할 땐 보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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